😮 1418 저도 궁금해요!
08-03
개인빌라 법인으로매도할 경우 세무
개인소유 공공재개발 구역지정된 빌라를 소유중으로 공주가 1.1억입니다.
매수한가격에 매도하려고라도
토허제때문에 매도가 안되는데
제아내가 대표로있는 법인에
감평가(예상 1.3억)로 매도하고싶은데
이경우 세무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이 주택보유시
매년 세금을 내는건 없나요?
마지막으로 10년후 빌라를 매도후
양도차익이 생긴 후
해당 이익금을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세금이 몇프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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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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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단계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1주택에 대하여도 12%가 적용됩니다.
2. 보유단계에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이 부과받는 최고 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2주택인 경우 2.7%, 3주택이상인 경우 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표준 계산시 개인은 '(고시가액 합계액-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나 법인은 고시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고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 개인보다 높은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는게 현행 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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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법인에 취득세 12%내야하며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안되므로 종부세(2.7%)를 부담하셔야합니다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세를 정규분 법인세에 이외에 22%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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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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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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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으로 빌라 명의 변경 시 관련 질문
주담대 때문에 매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매도란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에 '맡긴다'라는 행위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을 쳐다볼 때는 매도를 해서 없는 물건인데, 법인을 쳐다볼 때는 취득을 하지 않은 물건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나마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는 빌라를 상업용도로 용도변경한 뒤에 법인이 취득하는 것인데, 빌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되는 경우, 법인이 4.6%의 취득세만 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가능 여부
아파트 1 (18년도 구매, 본인명의) 빌라 1 (20년도 매수, 아내명의)
2주택입니다 빌라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상생임대인 준수했습니다
실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아파트 매도(12억 미만) 후 빌라는 포괄양수도로 매도(3억 미만)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모두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 모든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빌라는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녀 증여 관련 세무 문의
2018년도에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께 2.2억을 빌려 매수후,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계신걸로 이해 됩니다.
빌라를 부모님께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며 , 시가에 매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반영한 매도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시가 산정 및 과세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 되었을때 양도세 문의드려요
2주택자입니다
A:2010 취득 실거주 주택(5억)
B:2012 취득 1층상가 2,3층 다가구 빌라(10억)
*곧 A를 매도합니다. 2주택자 공동명의라 양도세가 1100씩 총2200 나옵니다.
*B를 올해 매도하면 A의 양도차액과 더해져서 양도세율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하려하는데요.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B를 내년에 매도 하는 경우 내는 세금-->상가기본세율과세, 주택비과세
2. 새로 살 집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B를 매도하는 경우 내는 세금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양도시 주택비과세 상가기본세율과세
-->분양권취득후 3년이후 양도시 주택과상가 기본세율과세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양도소득세
양도세 통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하는 것이고, 1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4월 빌라를 양도하고 2천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상황에서 7월 빌라를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4월 빌라의 양도차익과 7월 빌라의 양도차손을 합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7월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에 4월 빌라와 양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2023년) 5.1~5.31.사이의 기간 중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4월 빌라와 7월 빌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7월 빌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기신고양도소득금액 란에 4월 빌라의 양도소득소득금액을 기재하고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에 4월 빌라의 양도세납부할세액을 기재하여 최종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납세자 본인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에 질의자님께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담당자에게 배부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처리일정에 따라 접수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환급내역에 대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환급일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 배정 세무공무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환급신고 이후에 세무서내부결재에 따라 환급결정이 나면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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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기장(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 경정청구, 불복청구
23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법인사업사의 세무기장,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경험을 통해 세법을 활용한 절세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자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플랜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관처 전 부동산양도 및 증여 전문재개발 전문 세무사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자산 이전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 효과와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5~60% 내의 금액을 효율적으로 증여 또는 저가 매매[2] 자녀에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합산 상속재산가액 감소 효과[3] 1+1 대상 재개발 지역의 경우 향후 공유물 분할 절차까지 활용한 투자상 이점은 모두 누리면서세법상 불이익을 최소화 한 증여 설계 가능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아래의 부분을 모두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전매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2] 이월과세 제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소득세법 )[3] 신속통합기획지나 전략정비구역 등 일부 빌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여부 사전 검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등 ( 지방세법 )[5] 자산의 평가와 공제, 구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임대주택의 경우 추징과 의무 불이행 검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하나씩 보도록 하죠효과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을 통하여 최소화 된 가액으로 증여하며 이로 인한 증여세 절감 효과또한 ,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절감 효과추가로 신속통합기획지 등 일부 지역 제외하고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기에이로 인한 실거주 의무 유예의 효과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의 성질은 대개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형태인 것이 많습니다.이러한 빌라의 경우 시장에서 유사한 면적, 기준시가인 매물의 거래가 아파트처럼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세 및 취득세 등에서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러한 경우 현재 시세보다 감정평가가액은 일반적으로 낮게 잡힐 수 밖에 없기에아래와 같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사례 ex )한남 4구역 내 다가구주택프리미엄 가치를 포함한 현재 시세 : 50억기준시가 : 10억예상 감정가액 : 30~35억☞ [Case - 1]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고 가정하여 증여세 등 계산만약 해당 부동산이 준공 이후 아파트라면 ( 동일 시세 가정 )주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며, 감정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시세의 90% 수준인 45억보다 시가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가장 최소화 된 45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22.7억☞ [Case - 2] 해당 부동산이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 증여세 등 계산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경우에는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30억의 시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예상 세액은 어떨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3.7억 ( 절세효과 9억원 )☞ [Case - 3] 만약 해당 부동산이 +1 조합원입주권 부여 대상 물건이라서 45:55로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세금은 얼마나 절감될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1.8억 ( 절세효과 11억원 )여기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하여 자녀가 각각 1채를 가져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추가로 저가매매나 교환 거래 등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더욱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다세대 주택 중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3억원 미만이라면일반 취득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주의사항 및 진행절차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 그냥 진행하면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개발 지역의 증여는 간단하게 감정평가 후 등기를 통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감정 등 부수비용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더이상의 절차 진행 불가능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위배로 해당 권리 현금청산평가심의위원회 재감정 및 과세관청 재결정으로 인한 추가 세액 부담취득세율 착오 계산으로 수억원대의 취득세 발생주택임대사업자 요건 위배로 감면세액 및 과태료 추징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1] 조합원 지위 유지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 2항 등 )자산을 이전할 때 혹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지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권리가액으로 현금 청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1] 납세자 + 세무사 사전 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법이 아니기에 세무사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다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도 해당 판단은 조심스러워 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에납세자가 직접 ,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세무사의 지식 공유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주택인지 확인 + 현재 재개발 단계에 대한 확인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2018.1.24 전에 난 재개발 지역인지도정법 시행령 제 37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수증자의 세대분리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이후 분담금과 전세금 상환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지수증자가 혹시 정비사업 재당첨제한 등 조합원 지위 승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지[2] 조합 사무실 및 행정기관 확인구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 해당 내용 기반으로 법령 추적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질의[3] 등기 과정 다시 한 번 확인 ( 조합원 명의변경신고 시 차질이 없는지 )☞[Step-2]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및 절차상 문제 검토 ( 통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매매, 교환 등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 현재 세입자 및 퇴거일 등 확인 )신속통합기획지(ex)마천, 중화동 등)나 전략정비구역(성수) 등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확인감정평가 후 증여 등기를 하여야 하기에 평가 후 토지거래허가대상이고 실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행정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만약 대상지라면 통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결정은 세액 비교나 상담 논의 후 결정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은 종료되었는지 혜택이 소실되는 것은 없는지 , 포괄 승계가 가능한지,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었는지 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2] 절차 시물레이션 진행절차상 소요기간 및 부수비용 산정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부담 여력이 충분한지 사전 검토합니다.☞[Step-3] 예상 매도시점 확인 및 분담금 납부 예상 금액 산출 및 자금 계획 및 매도 시점 수립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1] 예상 매도시점 확인예상 매도시점에 혹시 소령 154조 1항의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소법 97조의2 이월과세 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2] 자금 계획 수립이주비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며 예상 추가 분담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이 가능한지[3] 기타 예외 사항 해당하는지혹시 해당 지역이 1+1대상 지역인지 등 추가 확인☞[Step-4] 탁상감정 및 해당 감정가액의 적정성 검토이후에 진행을 다짐하셨다면, 탁상감정으로 감정가액의 범위를 산출해낸뒤 해당 감정가액이 혹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1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재감정 대상인지시세와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지 등 검토한 후해당 감정가액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줄이고도 결정을 두 번 바꾼 실제 사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전세 보증금이 낀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검색하다 보면 꼭 만나는 단어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뜻은 금방 나오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같이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 글은 뜻 정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고 오신 아버님 한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꾼 과정을, 실제 계산 숫자를 깔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부담부증여란 집이나 건물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받는 사람은 재산과 빚을 세트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가 5억 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은 5억 − 3억 5천 = 1억 5천만 원입니다.여기에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알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 표만 보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지난봄, 주택 두 채를 가진 아버님이 전세 낀 빌라(시가 약 5억 원)를 무주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셨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유리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전부 계산했습니다(재구성·취득세 제외).방법세금 합계(취득세 제외)단순 증여약 5,800만 원일반 매매약 2,700만 원부담부증여약 1,500만 원5,800만 대 1,500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은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요?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위 표에는 아직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세금누가 내나무엇에 매겨지나증여세받는 사람(자녀)재산가액에서 빚을 뺀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모)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보는 부분취득세받는 사람(자녀)취득 전체(빚 부분과 증여 부분의 세율이 다름)빚을 넘기는 부분을 세법은 '유상으로 판 것'과 같게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래서 주는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이건 위 1,500만 원에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합치자,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증여세 계산까지는 다들 해 오시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넣은 전체 표를 만들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냥 매매로 하지요. 부담부증여의 최종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었습니다그런데 표에 한 줄을 더 붙이자 결정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각자 마련해야 하는 현금을 나란히 놓은 줄이었습니다.매매로 하려면 아들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갚을 의무'로 떠안는 대신, 당장 오가야 하는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와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까지 넣으면 매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전부 놓고 비교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정을 두 번 바꾼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 계산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 집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수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이 사례 하나로 모든 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결과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이런 경우에 유리한 편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실제로 낀 집을 물려주는 경우주는 분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시세 차익이 적을 때)받는 자녀에게 빚을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 경우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경우취득세까지 합산하면 매매나 단순 증여와 차이가 없는 경우부담부증여가 만능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에 가깝습니다.부담부증여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위 사례의 표를 만들기 전에,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 그대로입니다.1. 가족 간 빚은 '진짜'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세법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서 빚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그리고 증여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국세청은 증여가 끝난 뒤에도 그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반이 걱정된다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2. 취득세는 등기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사례의 반전이 취득세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빚 부분(유상)과 증여 부분(무상)의 세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상보다 크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올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3.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결론은 '부담부증여를 하세요'가 아닙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빚의 성격,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님처럼 계산 전 예상과 계산 후 결과가 달랐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핵심 요약What: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Why: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이 사례처럼 취득세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How: 세 방법의 ①세금 총액과 ②거래 시점 현금, 두 줄짜리 표를 만들어 나란히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전문가 한마디: 정답은 방법이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이 글에 나온 표를 우리 집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담부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을 제가 실제로 갚아도 증여로 보나요?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빚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Q2.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와 시점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3.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증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Q4. 증여·매매·부담부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이 글의 사례가 답입니다. 계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취득세를 넣자 매매와 비슷해졌고, 최종 기준은 현금이 됐습니다. 눈대중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세금은 빨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등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상속∙증여세
[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완벽 정리 | 2026년 최신 기준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양도세 중과가 자동으로 면제될까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모두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임대주택 중과배제는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의무임대기간, 가액 요건 등 복합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정확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시기별 정리)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구분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3.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4. 가액 요건(매입임대):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5. 증액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갱신 체결분부터 적용)6. 등록 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동시 등록
2018년 4월 1일 ~ 2020년 8월 17일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장기임대주택만 해당3.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4. 가액 요건 및 증액 제한: 위와 동일5. 등록 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동시 등록
2020년 8월 18일 ~ 2025년 6월 3일 등록
1. 적용 주택:아파트 제외모든 주택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2. 임대 유형: 장기임대주택만 해당3.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4. 가액 요건 및 증액 제한: 동일 적용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제외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단기임대주택(6년 이상) 또는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3. 가액 요건: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단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4. 증액 제한 및 등록 요건: 동일 적용
중과배제 절대 불가 케이스 —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배제 적용 불가 요건 (3가지 동시 해당 시)
1.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2. 2018년 9월 14일 이후에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비교
사례 1 (중과 적용 — 주의)
A씨는 2017년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 등록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 1주택 보유 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중과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례 2 (중과배제 가능)
B씨는 2016년 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를 유지했습니다.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이므로 중과배제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합니다.
핵심 결론: 등록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진말소·자동말소 시 중과배제 적용 방법
의무임대기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진말소
1.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 유형 임대주택2. 말소 시기: 법정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3. 양도 기한: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양도 필수 (기한 초과 시 중과배제 불인정)
자동말소
1.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 유형 임대주택2. 말소 시기: 법정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자동말소3. 양도 기한: 별도 기한 없음 (자진말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자진말소를 선택할 경우 1년 이내 매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놓치면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배제 임대주택 체크리스트 —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인가?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취득 시점 기준)3. 취득 당시 기보유 주택 수 확인 (1주택 상태였는지)4. 등록 유형(단기/장기)과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5. 임대 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이하 등) 충족 여부6.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준수 여부7.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이중 등록 여부8. 말소 여부 및 말소 유형(자진/자동), 양도 기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의무임대기간 충족 등 복합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Q. 아파트도 임대주택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아파트 임대주택은 해당 시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Q. 자진말소 후 2년 뒤에 팔면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중과배제가 인정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진말소 결정 전 반드시 매도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료 증액을 5% 초과한 경우 중과배제가 취소되나요?
A. 네.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갱신 체결분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요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혼자 판단해도 되나요?
A. 임대주택 관련 양도세는 취득 시점, 지역, 등록 유형, 의무기간, 가액 요건 등 변수가 많아 개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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