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신규 공장 감리비용 회계처리

신공장 감리비용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급수수료? 건물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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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물 공사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대비용에는 설계 비용, 감리 비용 및 건물 신축과 관련된 업무에 들어간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보다는 건물가액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극히 소액이라면 지급수수료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지만요.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감리라면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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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 공장에 대한 건축 감리비용은 취득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법인22601-132 귀속년도 : 1990 생산일자 : 1990.01.16. 업용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준비팀 활동비용의 건물취득원가 해당여부 ※ 주요업무 - 현장감독 - 설계감리 - 사업용시설물 검토 - 일반행정 및 조직자금관리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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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비용은 신공장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함에 투입된 경비로서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실무상에는 지급수수료로도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점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신 공장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반영하시는 것이 이후에 건축물을 양도시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하며, 설령 해당 건축물로 인한 감가상각비용으로서 처리시에도 적정한 비용배분으로 회계의 목적접합성에 부합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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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남 김하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공장의 감리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에 가산되는 지출로 보아 건물 또는 공장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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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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