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임시사용승인(잔금유예)으로 2년거주, 이후 잔금납부 및 등기 후 같은해 매도시 취득일 문의

안녕하세요. 2022.4 입주(일반분양), 분양대금 90% 납부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10% 잔금유예) 2024.4 준공 후 10%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직장 문제로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1. 취득일이 2022년 4월인지, 2024년 4월인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취득일이 2024년이 된다면, '1년이상 거주 후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도 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2022년부터 실거주중이므로) 위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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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금일까지 완공되지않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실제사용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시기는 2022.04월로 보입니다 2.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이 질문자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수 있습니다 1년이상거주했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도로 이사시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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