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자매간 차용 금액 해외 송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자이지만, 해외 제 계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의 송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를 정리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친언니에게 4,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는데요. 언니의 원화 통장으로 약 $30,000 정도를 바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바로 송금 시에 증여세 과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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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언니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언니에게 송금하는 것은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언니로 부터 받은 돈이 있는 상태라면 언니에게 보내는 돈은 차용금의 반환으로 주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상환시기와 이자율이 명시되어있고 법정이자율(4.6%)이상에 이자수취기록이 계좌상 남아있다면 증여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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