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5 저도 궁금해요!
08-17
해외근로소득 국내송금시 친인척계좌로 송금 후 송금자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해외거주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려는데 은행을 이용해 보내자니 환차손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송금앱을 통해 송금하려 합니다. 이 송금앱(센트비)는 국내 수취인 1인기준 미화 50,000불까지라고 하여 친인척의 계좌로 송금후 송금인본인계좌로 바로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받는사람의 증여세 관련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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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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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순수한 자금 이체는 대여가 아니라면(고객님이 반환하실 자금이 없으시기 때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억 미만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만 차명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의 증여세 이슈와 같이 소득세 탈루, 누락 등의 리스크로 인해 소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접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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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배태인 사무소 배태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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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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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코인 해외거래소의 선물 수익 과세 문의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거래소에 코인 투자를 위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랜덤한 국내 계좌에 원화를 송금하면 제 거래소 계정에 USDT가 들어갑니다.
이후 선물 거래로 인한 마진 거래 수익이 제 계정에 USDT로 쌓입니다.
제 계정에 쌓인 USDT를 한국 계좌로 출금시, 입금과는 다르게 특정 국내 법인 기업에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출금 내역을 통해 수입으로 잡혀서 과세가 되나요?(억단위), 그리고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되나요
-->네 과세 될수 있습니다 . 코인거래내역등을 증빙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에서의 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이미 과거 7년간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매년마다 판단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한국 계좌에 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 시점에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무 후 귀국시 소득세 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10월 방문 상담을 앞두고 미리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지법인 급여를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외 근로소득은 한국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부부가 함께 9년간 해외에서 거주·근로하고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주민등록이 부모님 댁에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생활관계의 실질로 판정).
다만 두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파견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시행령 제3조). 본사와 계약 없이 현지에서 직접 채용되셨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법인 명의 고용계약서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활근거: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급여 대부분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거나, 입국이 잦았다면 거주자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0서0914). 이 부분은 상담 시 출입국 기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챙기실 점은, 귀국 후 받는 퇴직금·성과급은 거주자 기간 소득으로 한국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퇴직 정산은 입국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와 출처 소명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따로 적는 칸은 없고, 자금의 현재 상태에 따라 기재합니다.
- 이미 국내 계좌로 송금해 둔 돈 →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 해외 계좌에서 잔금 전 반입할 돈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외국환 반입으로 기재하고, 소득증명서류와 송금영수증 등 반입 증빙을 첨부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한국 국세청에는 두 분의 소득 이력이 없으므로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현지에서 과세가 끝난 급여로 모은 돈"임을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현지 소득세 신고서·납세증명(거주기간 전체)
- 고용계약서·급여명세서
- 현지 은행 거래내역(급여 입금 → 예금 → 국내 송금이 이어지도록)
- 송금은 반드시 본인 해외계좌 → 본인 국내계좌로 직접 하시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소득으로 각자 지분을 대는 구조가 가장 깨끗합니다.
3. 방문 시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거주 중 국내 자산·송금 내역, 현지 고용계약서와 최근 소득세 신고서, 귀국 예정일과 퇴직금 지급 예정일, 취득 예정 주택의 지역·가격대·명의 구조입니다.
거주자 판정과 자금출처 소명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영구귀국시 재산정리 세금문제
1.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형성된 ‘본인 소유의 자산’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1]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불법소득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건 2] 국내 계좌로 본인 명의 송금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 한국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자금출처 소명 가능 시 세무상 문제 없음
2. 세무 리스크 매우 큽니다.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코인으로 자산을 옮기면 자금흐름이 불투명해지며,
국내 반입 시 국세청이 이를 가상자산 매매차익, 또는 무신고 소득/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코인 입출금은 FIU(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국세청에 의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매간 차용 금액 해외 송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친언니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언니에게 송금하는 것은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언니로 부터 받은 돈이 있는 상태라면 언니에게 보내는 돈은 차용금의 반환으로 주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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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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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에 용역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해외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해외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 여부(영세율 불가능)사전-2026-법규부가-0981등록일자 : 2026.10.02.생산일자 : 2026.09.22.요지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 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화수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 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외화수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미국소재 AI 서비스기업 aa(이하 “해외 발주사”)이 발주하는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수주하여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특기자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챗GPT 또는 제미나이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한국어로 질의하여 AI 모델이 한국어로 답변한 결과에 대하여 영어로 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해외 발주사는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 절차 및 자체 테스트를 거쳐 적격 요건을 갖춘 전 세계의 작업자들에게 계정을 부여한 후-보안이 적용된 개인 대시보드*를 통해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발주하면, 계정이 부여된 신청인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대시보드 시스템상에서 작업을 완료하고*운영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을 실행하거나 설정을 조정하는 ‘중앙 진입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시스템- 작업 소요 시간을 등록‧청구하면 해외발주사는 해당 용역대가로 해외 결제대행사(PG사) 페이팔(PayPal)에 미화(USD)를 송금하고- 페이팔은 내부정책*상 해당 미화(USD)를 원화로 환전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함*페이팔은 한국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에 보관 중인 미화(USD)를 국내은행 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화(KRW)로 강제 환전하여 송금함2. 질의요지○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상속∙증여세
고가주택/다주택/방쪼개기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세무조사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고가의 부동산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편법 증여부터, 자금취득 소명에서 시작된 사업소득의 누락, 부동산 과열시장을 이용한 투자방 등의 소득 누락 등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를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과세관청의 적발 능력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아닌 제3자를 경유한 편법증여 역시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숙지를 통해 탈세혐의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합시다.조사대상자 선정 사례(1) 부동산 거래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2) 분양권 이용한 탈루유형 정보 수집☞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분양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 증여 혐의 조사대상 선정주요 추징사례사례 ① 허위 차입계약과 가공 매출 통한 우회 증여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세금 탈루 정황: 신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고가 아파트 취득취득 자금 소명: 지인 차입 및 유학 중 잡화 인터넷 판매 수익조사결과(증여세 추징)부친이 자녀의 지인에게 송금 후 자녀가 지인에게 다시 차입 + 허위차입계약서 작성 잡화 인터넷 판매: 부친이 주변 지인에게 미리 송금 후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사례 ② 직원 급여 계좌 이체 후 과다급여 반납 처리로 아파트 다수 취득세금 탈루 정황: 학원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 다수 취득조사결과(증여세 추징)A의 배우자가 A 부동산 취득자금을 A 학원 직원 여러 명에게 입금☞ 학원 직원은 과다 급여 명목으로 A 에게 동 자금 다시 반환☞ A는 반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실질은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것)사례 ①, ② 에서 가족 외의 자를 이용하여 자금을 한 단계 건너뛰어 증여한 경우에도 적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③ 거액 매출 신고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세금 탈루 정황: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신고 소득 미미한 고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부족)조사결과 (소득세 추징)사업체 현금 매출 누락 발견 꼭 증여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자금 소명 과정에서 사업소득 신고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④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세금 탈루 정황: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외국 거주 부모로 부터 자금 증여 ☞ 아파트 취득 ☞ 해당 아파트 임대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 취득증여세 회피를 위해 취득자금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로 수령증여세 추징 및 불법 외환거래 사실 적발이번 사례는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발한 사례는 아니나, 부동산 과열 시장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었으나,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입니다. 주식방/부동산방과 같은 투자 커뮤니티가 유행하며 고액의 회비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래의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발생하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⑤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키며 현금매출 누락한 중개업법인세금 탈루 정황: 수십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로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 급증 ☞ 신고소득은 미미회원전용 강좌 개설 고가의 강의료 현금 수수 대표이사의 VIP 고객 별도 관리 후 수입금액 탈루 법인세/종합소득세/ 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추징국세청 2021.1.7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장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할까? 인정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 정말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이 비용 처리가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대체 증빙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거래에서 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지출증빙 특례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인정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출증빙과 지출증빙 특례, 어떻게 다를까요?
법정지출증빙이란?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은 건당 3만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2.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3.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법정지출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증빙 특례란?
지출증빙 특례는 구조적으로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에 한해, 다른 방법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15가지 상황
다음은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공통 기준은 하나입니다. 증빙 발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래인가? 이 질문에 해당한다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2. 농어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3. 간이과세자와의 일부 거래 (임대료 등)4. 부동산 중개 수수료5.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6.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7. 은행 및 보험사 이자·수수료8. 협회비, 비영리단체 회비9.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 지출 (자산 취득)10. 항공료, 철도요금, 통행료 등 교통비11.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12.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비 (3.3% 원천징수 영수증 활용)13.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대료14. 경조사비 등 증빙 발급이 어려운 비용15. 기타 금융거래 기반 지출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받는 방법 (실무 핵심)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체 증빙 자료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2. 송금 확인서3.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4. 상대방 정보가 포함된 간이 영수증5. 세금 납부 확인서
특히 계좌이체 기록은 가장 강력한 대체 증빙입니다. 반대로 현금 지급만 있고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3가지 원칙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목적 확인–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상대방 정보 확보– 거래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있는 경우) 등을 기록해 두세요.3. 금액 흐름 입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남기세요.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설명이 가능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비용 처리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지급 후 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2.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유사한 형태의 무증빙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거부되어 세금 및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지출 관리 이렇게 하세요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항상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무증빙 비용이 집중될 경우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공식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우선 확보– 가능하다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세요.2.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등 대체 증빙 즉시 보관– 거래 당일 캡처·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3. 거래 목적·상대방·금액 3가지 기록 유지–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의 지출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하는 거래(비사업자 거래, 공과금, 해외 지출 등)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해당 항목에 속한다면 가산세 없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A.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중요한 대체 증빙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정보(이름, 연락처 등)와 거래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병행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비용처리가 될까요?
A. 프리랜서 인건비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신고를 병행하세요.
Q. 해외 출장 중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외 지출은 현지에서 국내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특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현지 영수증(외국어 영수증 포함), 출장 목적을 기록한 출장 보고서 등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청첩장·부고장 등 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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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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