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가공매입계산서 수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공매입계산서 수취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중인데... 처음 신고시 세액공제(자녀공제,표준공제 670,000) 산출세액(415,000) 세액공제 수정해서 산출세액에 맞춤 이번 수정신고서 세액공제(670,000) 반영후 가산세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처음신고 415,000 신고후 가산세 계산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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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 반영 후 추가 증가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하세요.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차액에 대한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참조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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