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언니명의로 16500아파트 구매 그 집에 15000으로 동생이 전세거주 21년1월 조정지역때 1주택자 동생이 언니명의로 매수를 했어요(지금은 해제) 계약체결일 1월21일 잔금지급일 1월26일 전세계약서 작성1월26일 전세금15000은 기존 매도인이 언니통장으로 입금 조만간 동생이 본인명의로 취득을 하려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최근 실거래금액인 2억3~4000으로 계약할 예정이에요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적용여부도 혹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증여세도 나올거라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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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일 잔금지급일과 전세계약서 작성일이 동일하면 실제 언니돈으로 잔금을 치루고나서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받아야합니다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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