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1주택 1분양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1) 2022.04_주택 취득 (이하A 주택) 2) 2023.02_분양권 취득 (이하 B분양권) 3) 2025.06 A주택 매도 예정 4) 2025.06 B분양권 주택완공시 입주 5) A주택 3년 이상 보유, 3년이상 거주(예정) 2. 질의사항 1주택과 1년이내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 매도시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여부 3. 관련 국세청 예규 서면-2022-부동산-0433 [부동산납세과-61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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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안됩니다 따라서 장특공제도 표2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되어야만 표2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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