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취득세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계약금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만30이상) 은행권 생애첫대출/생애첫주택담보대출 (정부대출(디딤돌)아님 ) 받으려는데, 지금 등본상으로는 형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어 취득세를 더 내야될수도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잔금치르기 날 전까지만' 세대가 분리되어있으면 1주택으로 취득세 1%로 받을수잇을까요? 질문 2. 질문1 사항이 된다면, 주담대 대출 산정 기간 동안 세대분리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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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잔금치룰때가 취득시기이고 취득시기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므로 잔그치르기전에 세대분리요건을 갖추고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2. 잔금일기준으로 세대분리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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