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아버지, 어머니, 외동아들이 A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세대주) : A아파트 100% 소유 어머니(세대원) : 무주택 아들(세대원, 90년생, 만 34세, 미혼) : B아파트 소유(전세 주는 중) 아버지가 X일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A아파트를 상속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30세가 넘었지만, 사망일인 X일 기준으로 등본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경감 2% 적용이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Y일에 세대 분리 후 적용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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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인기준으로 무주택세대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때만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은 특례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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