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다가구 매입, 법인과 개인 유리한것?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7억이하 다가구 건물 매입 검토 중입니다. 개인으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라, 다가구 건물 매입에 신규법인 설립 후 매입을 검토 중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다가구 매입 후 1층은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2~3층은 원룸(게스트하우스형)으로 임대 수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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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주택취득시에는 취득세가 12%, 종부세가 2.7%~5%세율적요 기본공제적용불가, 토지등양도소득세 22%부과등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상가로 용도변경시에는 종부세및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개인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낮은 법인세율적용받고 , 법인이익을 쌓아놓고 나중에 급여로 분산해서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과세시점을 이연할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에게 증여및 상속시 유리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7억이하 소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것이 세금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1) 취득세율: 1세대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유상취득: 1~3% (2) 소득세: 6~45% 누진세율적용 (3) 현금흐름: 개인사업자로서의 임대소득은 그대로 개인이 향유할수있음. 2. 법인 (2) 취득세율: 법인의 주택유상취득: 12% (2) 법인세: 약 9%~19% (3) 현금흐름: 법인의 임대소득은 대표자가 즉시 향유할수없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신고 후 수령해야함.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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