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5 저도 궁금해요!
08-22
다가구 매입, 법인과 개인 유리한것?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7억이하 다가구 건물 매입 검토 중입니다.
개인으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라,
다가구 건물 매입에 신규법인 설립 후 매입을 검토 중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다가구 매입 후 1층은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2~3층은 원룸(게스트하우스형)으로 임대 수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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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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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주택취득시에는 취득세가 12%, 종부세가 2.7%~5%세율적요 기본공제적용불가,
토지등양도소득세 22%부과등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상가로 용도변경시에는 종부세및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개인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낮은 법인세율적용받고 , 법인이익을 쌓아놓고 나중에 급여로 분산해서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과세시점을 이연할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에게 증여및 상속시 유리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7억이하 소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것이 세금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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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1) 취득세율: 1세대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유상취득: 1~3%
(2) 소득세: 6~45% 누진세율적용
(3) 현금흐름: 개인사업자로서의 임대소득은 그대로 개인이 향유할수있음.
2. 법인
(2) 취득세율: 법인의 주택유상취득: 12%
(2) 법인세: 약 9%~19%
(3) 현금흐름: 법인의 임대소득은 대표자가 즉시 향유할수없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신고 후 수령해야함.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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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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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사옥 매입시 법인과 대표개인 공동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1. 사옥을 매입할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지분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할것.
2. 매입 후 법인의 건물 사용분에 대한 대가를 적절한 비율로 수령할것
1. 2.모두 부당행위계산시부인에 적용이 안되도록 조정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금 비율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인 혹은 대표님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저나 타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등기임원의 개인주택을 소속 법인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은 가능하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에서 벗어날 경우 대표자 혹은 법인에게 세금이 강제로 징수될 것입니다.
매입이 가능할 경우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 목적 외 주택 보유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차후 매각시 추가적인 세율(20%)을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수익 등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차후 매각할 때 추가 세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처분가액 부가세는 개인,법인 전부내는건가요?
1. 법인
과세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개인
복식, 간편대상자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과 개인 모두 과세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대표자 식대 매입세액 공제여부
1.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을 채용한 후라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3.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인 목적의 식사라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설립∙전환
근로소득+개인사업소득 -> 1인법인 설립 문의드려요
[정보]
- 근로소득 1억
- 사업소득 8천
- 비교 목적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비용처리 후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금액)을 1.8억으로 가정
[개인사업자로 운영 시]
1.8억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5,390만 원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 시]
- 1억원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하면 2,211만 원이 됩니다.
- 그 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792만 원이 됩니다.
- 합산 3,003만 원이 되어 개인사업자 약 2,400만 원 유리합니다.
법인 운영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법인 설립 시 비용과 이후 수익을 빼낼 적법한 방안을 설정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1) 급여 외의 수단으로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방법 그리고 2)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통한 추가 세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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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실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지 큰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하여 어느쪽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vat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x)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 외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월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는 가능)3.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예외 존재)4.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지 못합니다.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으나 매출액이 적을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 개시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의 사무실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한하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또다시 돌아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기본정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막연하게 알아왔던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특징 최종 소비자 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세무사에 납부하는 것따라서, 사업자가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상/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쪼개어 예정신고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예정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 간이과세자는(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6개월이 아닌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여기서 주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 신고납부시의 차이가 있을 뿐, 원천세나 소득세 신고납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먼저 얘기한것 처럼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2) 매출세액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므로 납부하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어집니다. 그럼, 매출세액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걸까요??(3) 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는 전액을 공제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같은 개념으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출세액도 적어지지만 공제 받는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 대비 적어집니다!(4) 세금계산서 발행일반과세자는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참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렇게 간단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보았는데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땐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또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이 안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간이 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다고 하고?조금 알 것 같은 부가가치세,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법인세
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
류모씨는 최근에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통해 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끼고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다. 꼬마 빌딩 한 채이긴 하지만 아내와 지분을 50 대 50 으로 하고 이 후에 자산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로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아 뭔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까? 부동산 임대법인이어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사진 Rawpixel]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지방세법 제 13조에서는 취득세의 중과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추가로 중과되는 세율의 계산법도 복잡하다.따라서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임대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 건물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임대 건물 내에 있거나, 대표가 그 임대 건물로 출근을 한다거나 관리 인원이 있으면 해당 건물을 본점·주사무소 등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5년이라는 기간도 주의하여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4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물도록 했다. 몇 번째 주택인지에 상관없이 13.4%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13.4%가 아닌 1.1%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취득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관리부동산은 취득자금이 크게 소요된다.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크게 느껴지게 된다.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신고기한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청으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 pixabay]부동산 법인의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많다. 먼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로 7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해서 최고 45%를 내게된다. 법인세가 개인의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익이므로 이 부분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개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보유세도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법인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이밖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접대비의 한도가 일반 법인의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수준으로 적용된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제한되며, 처분손실에 대한 인정 한도도 400만원이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현행 부동산 세금제도 하에서는 뾰족한 절세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법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듯이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음식점업 세무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8/108법인6/106-음식점 업은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음식점같이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 중에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음식점 인건비 신고는?▶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용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영업신고증 발급-음식점 시작하려면보건소나 병원에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영업신고증을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음식점전문세무사#한식음식점전문세무사#마곡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음식전문세무사#레스토랑세무사#배달전문세무사#강남기장전문세무사#개인전문세무사#개인종합소득세세무사#음식점세무사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전문세무사] 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를 활용한 절세컨설팅(양도자, 양수법인, 법인주주의
세무컨설팅 세로움1. 개요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주택 수 제외 목적(2) 1인 법인을 설립하여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3)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의양도소득세 절세 목적(4) 법인을 활용한증여세, 상속세 절세 목적(1)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기타 보유주택을 빠르게 매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법인에게 양도를 하여 개인의 주택시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2)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1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3) 만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가 많이 올라 높은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법인에게 소유권을 한번 이전하여 실제 부담되는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4)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세가 걱정이시라면법인을 활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인 법인, 가족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발생하는 세무상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법인, 가족법인에게 저가양도 시 세무상 이슈<1> 양도자(개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고가매입)하거나,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저가양도)한 때시가와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합니다.이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대가(거래가액)가 아닌 시가로 보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2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10억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개인의 양도소득세는 10억원이 아닌 2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절세방안]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나 감면 적용되는 부동산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이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시가]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세법상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1)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액, 경·공매가액, 수용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가액(2) 위 (1)의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액(공시지가 등)[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준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됩니다.<2> 양수자(법인)법인이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만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적용하며저가양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절세방안]이러한 이익은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법인세 세율은 9%~24%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세 6~4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법인의 주주 : 증여 의제법인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저가 양도에 따라 이러한 이익을 특정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세법상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금액]증여금액은 법인의 이익(시가-대가)에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증여세 과세기준금액]주주별로 산출한 위 증여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준금액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과 없이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양도자가 주주인 경우]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30% 이하로 양도하여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양도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면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불합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정리하며개인이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인의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취득세, 보유세, 이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이후법인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법인세와 법인의 이익을 주주를 비롯한 개인으로 환원할 때 발생되는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만큼 사전에 세무상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가장 알맞는 절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4. 관련 절세 컨설팅내용링크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개인vs법인 부동산 투자 어떤게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7592669부모, 자식에게 저가매매 및 교환을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