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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관련 보유 중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관련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는지 여부를 몰라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 1채, 08년5월에 소유권취득한 오피스텔(9평)이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중이지만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주택 매수시 2주택으로 취득세 납부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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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2주택으로서,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3%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거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가산됩니다. 하지만 20.8.12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기에 08.5월에 소유권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 주택 1채와 신규주택 매수 시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 되고 있다면 주택수 제외 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 되고 있다면 2020.08.11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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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하신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 1채만 포함해서 신규 주택 매수 시 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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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2주택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업용으로 변경신청하여 주택수에서 제외시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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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거나 현황과세신청을 통하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도록 한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니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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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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