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5년간 남편에게 받은 2억을 현금으로 입금하면서(계좌이체×)증여세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할수있나요? 지금하면 받는불이익이있을까요

외국인남편과 전 현재 외국거주중입니다(한국체류183일미만). 주소는 한국에 있고, 투자목적1주택 소유, 국민연금납부, 주식투자중입니다. 전 한국에선 소득이 없고 외국항공사에서승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10년해외근로소득 연7천,소득신고X).2019년부터 몇천만원씩 달러현금을 가져와 은행엔 외국인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라하고 5년간2억을입금했는데 증여세신고를 안했습니다. 1.지금이라도 증여세신고 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2.계좌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입금이라서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 증여증명은 어떻게하나요3.지금에야했을경우/아예안했을경우 불이익이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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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거주, 소득은 외국에서 발생하나 재산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2. 남편분께 달러를 받을 때 남편분께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증여세는 보통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발생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거주자로 판단 될 수 있게 국내에 생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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