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간이과세 상가임대업자 임대료 및 계약 내용

안녕하십니까? 신규 상가임차인이 간이등록 및 임대인인 저에게도 간이로 변경 요청을 해와 임대료 200만(부가세별도) 문구로 계약을 했습니다. 1) 기존 일반일 때 세금계산서에 200, 부가세 20으로 작성하여 합산 22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2) 간이 변경 후 임대료 200, 간이세율 4%인 8, 합산 208만원으로 현금영수증에 작성, 수령하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료 2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작성해도 되는 지, 아니면 임대료 208만원(부가세 4% 8만원 포함)으로 재작성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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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로 변경하고 나서 임대료 200 /부가세 20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임대료 200/부가세8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중 어느것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후자로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200만원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4%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8만원 징수)라고 작성하셔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는 8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 대법 2023다290485(2024.03.12)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20만원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거래징수이며 임차인도 그에 따른 부가세를 징수당하고 부가세 신고 시 그만큼 공제되므로 순수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부가세 4%를 거재징수하게 된다면 부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200만원이고 별도 부가세 4%를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4%의 부가세를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4% 부가세를 전가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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