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의 수

미등기 농가주택이 있음 - 건축물대장은 있고 대장상 소유자는 부친 1. 부친 사망 후 미등기 주택이라 소유권 이전 어려워 놔뒀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으로 되는 건가요? 2. 부친 사망 후 모친이 법적 상속지분이 높아 최고지분권자가 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 산정시 주택산입은 모친쪽으로 되고 나머지 자식들은 소수지분자가 되는지? 3. 최고지분권자 모친 사망 후 소수지분자였던 자식들은 모친 사망후 모친의 지분을 상속받아도 계속 소수지분자로 남는지 아니면 모친 사망 후 상속분을 다시 취합하여 최고지분자를 다시 산정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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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a2) 소득령 155조 3항에 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a3) 재상속후 최종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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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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