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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홈 조회 기준으로 주택 2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1. 경기 양양군 소재 미등기 건물(25㎡)로 건축물대장상 조부 명의이나 26년전 토지상속으로 재산세대장에 본인을 등록 해놈. 폐가로 실질가치 없어 재산세 고지 X 2. 경기 화성시 석우동(동탄 1) 아파트 2019년 11월 매수했으며 당시에는 조정지역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 비거주 2번 매도고려 중인데, 소형주택임에도 제 경우1주택 비과세를 못받는건지, 거주를 반드시 해야하는건지, 1번을 멸실처리하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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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 매도시 비과세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주택인 경우 받을 수 있으므로 1번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미등기건물의 경우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속인이 있으면 해당 상속인이 소유주가 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미등기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지분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취득당시 2번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1년부터 2주택 이상자가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고 이후 남은 주택을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 처분일로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처분이 아닌 1번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재시간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따라서 1번 주택 멸실 후 2번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추가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실질답사, 위성지도 등에 나오는지, 수도세, 전기비 등이 청구되고 있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화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9.11.8에 해제 되었다가 2020.6.19에 다시 재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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