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부부간 증여 시 증여취득세 계산

사정이 생겨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두개(둘다 비조정 3억대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공제한도 6억내라 없을꺼같은데요 취득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예를 들어 시가인정액이 3억이고 대출액 1억(어머니 명의 대출) 이 있을시 아버지가 어머니께 증여할때 3억에서 대출액 1억 제외한 2억의 50%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건지 3억 전체의 50%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걸까요? 또한 시가인정액 3억 중 1억의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라면 취득세 납부대상금액이 얼마일까요? 3억의 50%인지 1억 제외 2억의5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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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대출이 어머니 명의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3억(1채 기준)의 50%에 대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만약,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증금의 지분도 5:5입니다. 따라서 시가 3억의 50%에서 보증금 1억의 50%를 차감한 1억이 어머니가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한 채 기준, 시가 3억, 보증금 1억 주택을 50% 증여받을 경우, 총 1.5억을 받되 5천만원은 채무(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고 1억은 증여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유상매매 취득세율이, 나머지 1억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 : 5천만원 x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 = 55만원(65만원) 증여취득세 : 1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 = 380만원(400만원) 합계 : 435만원(46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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