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예비신혼부부 차용금 혼인신고 후 증여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남편이 신부에게 2억원을 차용해주었으며, 차용증 작성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 후 증여로전환후 증여세 신고하려 합니다. 채무면제확인서 양식 작성하여 채무면제확인서, 차용증, 채무이행내역 첨부하려하는데 이중 채무이행내역은 그냥 양식상 몇월몇일 얼마상환 이렇게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입금내역을 캡처나 스크린샷으로 첨부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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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 채무이행내역은 그냥 양식상 몇월몇일 얼마상환 이렇게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입금내역을 캡처나 스크린샷으로 첨부해야하나요? -->실제 입금내역을 캡처해서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 작성 및 계좌이체 내역까지 완비되어야 세무서에 소명할 때 원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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