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신생기업 비상장 주식 성인가족 증여 방법

5월말 설립한 유한회사로 자본금 200백원으로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전인 상태에서 성인자녀애개 지분을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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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주주 변경의 경우 등기 변경 사항이 아니니 등기사항은 변경마시고 액면가액으로 지분을 평가하여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증여,상속은 세법상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를 통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전해야 추가 세무 문제가 없으나, 신생으로 설립한 경우 보통 자본금이 비상장회사의 가치가 되므로 증여하려는 출자좌수 * 액면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0년간 사전증여 내역이 없다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하시고, 추후 사원명부에 자녀분을 기재해놓으신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시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출자자명세서 등 추가 문의있으시면 프로필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거나. 02-6264-6007 혹은 mysss2028@naver.com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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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인 상태에서 성인자녀애개 지분을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사업 개시전에 순자산가치로 주식평가를 먼저하고나서, 증여계약서 작성후 ,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업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공일공-구공칠일-삼칠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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