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및 세대분리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32세 직장 소득자 입니다. 2017년 7월 분양권 매수(비규제지역) - 분양권 취득당시 근로소득자, 부모님 명의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동생과 단 둘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부모님은 다른 주소지)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2019년 3월 아파트 준공 및 잔금 납부 - 준공 당시에는 부모님과 동일주소지에 합가 2022년 규제지역 해제 위와 같은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보유 4.5년 // 실거주 X), 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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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근로소득이 있어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독립세대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154조1항5호에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분양권 계약시점이 부모님과 별도세대였으면 거주안해도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면 거주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시 거주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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