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저가양도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현재 다주택자이며 다른 주택 하나가 8년 장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이십니다. 현재 약 6년 경과하여서 자진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년 3월쯤 자진말소를 하고, 감정평가를 받은 후 해당 금액으로 내년 4월에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올해 11월에 연장계약을 하면 내년 11월까지 임차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도 4월에 매입은 진행하되, 입주는 임차인 계약기간이 끝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진말소 하고, 제가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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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말소 하고, 제가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자진말소시 임차인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양도전 양도허가를 구청장에게 먼저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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