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민간 임대 주택 (중도)자진 말소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관련

A 아파트 (명의자 부인) 2016.08.01 매수 (3.7억 / 실거주) 2020.08.14 매도 (6.55억) B 오피스텔 (명의자 남편) 2019.11.08 매수 2020.02.20 임대사업자 등록(단기임대 4년, 세무서 사업자등록) 2020.02.29 최초임대시작 ~ 현재 임대 유지중 와이프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받았습니다. 현금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단기임대사업자를 자진 등록말소를 할경우에 아파트 매도시 받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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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임대의무를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및 23항에 의해 즉,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자진말소 된 날에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사번법령해석재산2021-1755(2021.12.23)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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