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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청약당첨 후 세대원 전원 실거주 2년 문의

조정지역 청약 당첨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원 전원 실거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 실거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대원 기준은 언제 시점의 세대원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청약당첨시점 세대원 2) 계약시점 세대원 3) 잔금시 세대원 2) 입주,매도시 세대원 2023년 조정지역 청약 당첨(당시 세대주 및 세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의 모 70세) 2025년 2년 실거주하고 추후 매도 예정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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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보편적으로 전입신고일을 실거주 시작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거나 같이 살지 않았다면 그 사실에 따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419, 2009.07.13]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대원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은 없습니다. 언제시점부터가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기간 중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한 경우라면 비과세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학, 전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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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 세대원 기준은 언제 시점의 세대원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청약당첨시점 세대원 2) 계약시점 세대원 3) 잔금시 세대원 2) 입주,매도시 세대원 취득시 기준이므로 잔금시 세대원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이 거주못해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세대원이 일부 거주 못했어도 부득이하사유에 해댜한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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