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가족간 분양권 저가양수 증여세

같은아파트,다른 평형 장인) 10억7000짜리 분양권 현 납입금 계약금+중도금대출포함 총 5억7500만원 + 무피 30% 저가양도 = 4억 250만원 사위) 7억 3800만원 분양권 현 납입금 계약금+중도금대출포함 총 3억 7600만원+ 무피 차액인 2650만원을 사위가 장인에게 지급하고 맞교환시 1.양도세 0원이맞는지요? 2.증여세도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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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인의 양도세 1) 양도가액 5.75억 2) 취득가액 5.75억 3) 양도차익 0 양도대금은 4.025억원이고 이중 대물변제액 3.76억원 분양권 현금지급액 2.65천만원이 됩니다. 시가의 30%선에서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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