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분양권 부채여부에따른 양도액 문의

10억짜리 분양권 ​ A계약금 2억 자납 +중도금대출 3억 (대출실행) = 총 5억짜리 분양권 ​ ​B 계약금 2억 자납 +중도금대출 3억 (자납) = 총 5억짜리 분양권 ​ 증여가아닌, 양도시 양도액은 A,B 모두 5억짜리 분양권인게 맞나요? ​ 그렇다면, 부모가 분양권 자식에게 저가양도시 중도금 부채가아닌 자납으로 모두 입금후 물려주는게 더 이득인가요? 추후 문제되는 부분이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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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평가액은 채무로 납부한 3억에 자납한 2억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그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자녀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저가로 양도하여야 자녀 자금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 이전하는 채무액' 입니다. 그런데 질문글에 적어주신 내용은 양도가액이아니라 분양권의 취득가액(평가액)이므로 양도가액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저가양도시의 시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글에서의 '그렇다면, ~ ' 이라는 가정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분양권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순수 증여거래로 진행하는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법을 모르시는 입장에서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 질문의 앞뒤가 맞지않아 답변이 조금 지저분해진 감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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