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구매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주택임대,일반임대)를 낼지 혹은 무등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 소유중이며 2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했는데요. 10년 의무기간동안 임대할 생각이 없으며 4년내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일반임대,무등록 중에서 현재 무등록을 생각중인데요. 주택임대, 일반임대, 무등록 각 상황에 따라서 등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세금(취득세,종부세, 야도소득세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 계실까요? 방문상담이 필요할경우 방문 가능합니다.(되도록 성남 강남이면 좋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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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등록 후 주택임대 혹은 일반임대하는 경우에는 무등록가산세(공급액의 0.5% 또는 1%)가 부과되므로 주택임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일반등록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며,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시 매매가액이 있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단기임대가 불가능하여 4년내로 처분할 계획이시면 주임사를 등록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주임사가 주는 혜택이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인 경우 지금은 거주주택 비과세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이 10년이기에 4년내 처분계획이시면 일반임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파에 있습니다. 방문상담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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