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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매각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발생했는데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있다면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2. 컨설팅비용에 대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에 부정적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미발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에 컨설팅 수수료만 나와있고 부가서 포함이니 별도의 문구가 없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포함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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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본적으로 양도 컨설팅 비용의 경우에는 양도비에 포함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조세심판원 등에서 인정) 허나, 국세청에서는 2013년 해석을 변경하여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최초 신고시에는 컨설팅 비용을 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감액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서도 미리 작성해두셔야 하십니다.(딱히 어떤 문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확인 했을 때 이 컨설팅이 부동산 양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질문자께서 사업자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세무서에 미발행 한다고 신고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문구가 따로 없으면 거의 대부분 포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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