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중복된 중개수수료 양도세 비용공제 문의?

만약 부동산 매도계약후 매도인,매수인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중개업소의 중개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할 경우... 첫번째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여야 하고 두번째 계약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텐데요. 이럴 경우 두번째 계약의 중개수수료만 양도세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해제된 첫번째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양도세 공제 못받나요? 그렇다면 첫번째 계약 중개수수료(세금계산서 발행)는 소득 공제(일반 임대사업자)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 공제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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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와 직접 관련된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해약된 내역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 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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