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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문의드립니다.

20대말 한국에서 취업 후 일하다가 해외에서 살고 싶어 지인 소개로 유럽에서 취업하여 1년2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여행사 였고 취업비자도 받아서 일했는데 해외생활이 쉽지않고 급여문제 등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한국에서 다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당시 국내 주소지가 있으면 해외근로소득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한지 10년정도 지난 일인데 문제가 될까요? 약속한 것들을 대부분 받지 못해 얼마 되지않고 유로 캐쉬로 받아서 한국들릴때마다 이동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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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취업 후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퇴사하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기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경우에 따라 7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까지 제척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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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이 지났으므로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법조항 참고바랍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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