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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2주택 중 1채 월세 세금

1)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각각 연봉 9천정도)이며 아파트 한 채 월세(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 줄 때 임대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 만약 전세 줄 경우는 세금이 없나요.? 3) 절세 방법(분리 과세 등)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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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하시고, 근로소득자인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임대주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기본적으로 1주택인 자가 기준시가가 12억 미만인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질문자분의 주택의 월세 가액으로 보아 주택가액이 12억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인 경우 3억 이상 전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이자율을 곱해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 3) 현재 월세 120이므로 1년기준 1,440이어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포함)인데, 현재 부부 각각 연봉이 9천이므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1주택 임대중이므로 비과세여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필요도 없으나 추후 2주택이상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각각 연봉 9천정도)이며 아파트 한 채 월세(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 줄 때 임대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주임사 주택이 아니라고 가정시 대략 1,100,000원정도 분리과세입니다 2) 만약 전세 줄 경우는 세금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전세는 1세대 3주택일때 과세 됩니다 3) 절세 방법(분리 과세 등)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로 전환하시는것이 절세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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