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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지주택 입주권 매매 시 세금 문의

19년도 지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가입후 24년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1.17억) 전액이 아들 통장에서 나갔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5년 1월 입주 예정이며 조합원분양가는 약 4억원 수준으로 입주 시점에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친 후 아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프리미엄은 없는 상태 입니다. 1] 지금이라도 1.17억에 대하여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매매계약시 차용증 금액만큼 갈음할수 있나요? 2] 차용증이 효력이 없다면 증여로 하는게 절세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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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재라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차용한 날짜는 실제 대금이 오고간 날짜로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로 들어가야하는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이메일 등 방법으로 날짜를 남겨놓으셔야 겠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내역이 없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원리금을 포함하여 상환기간(5년 이내)로 나누어 갚아나가셔야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19년부터 24년이면 5년이 지났으므로 만약 19년도에 1.17억을 전액 차입하셨다면 지금은 모두 갚으셨어야 하는 일정이긴 합니다.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은 차입으로 불인정추세) 2. 매매계약 시 기존 차입금으로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보이나, 기존 차용증에 현재 다소 흠결이 있는 상태이므로(작성일자가 실제 대금 이체일보다 나중) 차용증 작성 시 '잔여 채무액은 해당 자산(지주택)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같이 넣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증여보다는 차용증 작성이 세금은 덜 나오는 방법입니다. 다만, 차용증 효력이 만약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안전하게 처리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나중에 아버지가 상환하다면 인정가능할것입니다 2.인정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증여보다는 차용으로 한다음에 양도대가로 갈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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