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비거주자여부와 증여세 문의합니다.

중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중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일년에 3,4번 10일가량 머무며 거소지는 둘다 부모님세대원으로 되어있으면 두명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나요? 만약 둘다 비거주자이면 남편이 중국에서 아내의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돈으로 주택구매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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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년에 30~40일가량만 국내에 체류하며 주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중국에서 영위한다면 한국에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두 분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은 서류상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분 모두 비거주자라면 남편이 중국에서 아내의 한국 계좌로 보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자금이 입금된 곳이 한국 은행 계좌(국내 재산)라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거주자 부부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금액 전체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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