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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매제한아파트

1.2022년 10월 입주예정 조합원(아버지명의)아파트 1인 2주택 이며 1채는 3년전매제한으로 명의변경불가. 2. 3년전매제한아파트는 딸에게 파는거라 딸이 계약금등 아파트 금액은 딸 본인돈으로 납부하는중입니다. 3. 3년전매제한으로 명의변경은 3년뒤에 할수 있는부분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세금부분 궁금하네요.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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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전매제한이 도정법에 따른 1+1 주택에 대하여 작은 평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말씀이신가요 ? 아버지 명의의 재건축물건의 추가분담금을 자녀분이 납부하게 되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1+1과 명의신탁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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