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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1세대1주택 -> 세무서 사업자등록 해지 문의

현황] 서울 다가구 구매 : 비조정지역, 공시가격 10억, 18호+주인세대(거주), 부부공동명의 서울 아파트 : 비조정지역, 10년보유, 공시가액 4억 월세 -> 3년내 매도 하려고 함(일시적1가구 2주택) 현재 세무서만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안함) 하려고 합니다. 월세 임대소득세 내려고 합니다. 질문] 3년내 아파트 팔아(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받고) 다가구 1세대 1주택되면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 사업자등록한거 해지 해도 되나요? (종부세, 소득세 낼필요 없는데 사업자유지 할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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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년 내 아파트 팔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1세대 1주택이 되시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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