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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1세대1주택 -> 세무서 사업자등록 해지 문의

과거 : 다가구(공시가액 10억)+아파트 보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소득세 납부 현재 :아파트 팔고 -> 다가구(1가구1주택) -> 임대소득세 비과세 질문] 종부세도 건물이 작아 안내고 1가구1주택 임대소득비과세 여서 사업자 등록 꼭! 해지하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보니 휴업, 폐업 신청 매뉴만 있어 임대사업장(다가구)은 살아 있는데 폐업 항목으로 신청 하면 되는지? 어떻게 사업자등록 해지 가능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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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은 말 그대로 잠시 쉬는 것이고 폐업이 사업자등록 해지와 동일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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