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증여가액 산정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증여가액 산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금(4억) 납부 직후 공동명의를 하여야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때 하게되면 증여가액을 전체 분양대금(20억)이 아니라 계약금(4억)만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또한 증여시점이 중도금을 낸 후라면 증여가액이 계약금+중도금이 되나요? 2. 계약금의 50%(2억)를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배우자가 지분을 50:50으로 가지게되면, 등기완료후에는 전체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10억)이 배우자 소유가 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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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분양대금이 20억, 시가가 30억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모두 지분비율대로 각 배우자가 납입(일방이 전체 납입X)한다는 가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직후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 10억 중 계약금 비중의 50%(1억)만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와 달리 잔금을 다 치르고 증여하게 되면 10억 전체의 50%인 5억이 증여재산이 되겠습니다. 2. 계약금의 50%인 2억이 증여가액이라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 분을 납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프리미엄만큼도 증여한 것이므로 1억이 추가되어 증여재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동명의로 하고 각 배우자가 자기 지분(50%)만큼의 분양금액을 납입한다면 시가 30억 아파트의 50% 지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명의를 계약금 납입 이후 하는것이 증여재산을 낮추는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재산만 낮출 수 있는 것(잔금 후 공동명의 시 5억 → 계약금 납입 후 공동명의 시 1억)이고 분양금액을 배우자 일방이 납입한다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분양권 평가는 (불입한금액+프리미엄) 이 됩니다. 계약금을 4억 지급하고 50%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없다면 4억이 평가액이 되고 거기에 반을 증여하게 됩니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할수록 분양권 평가액이 커지므로 증여가액이 커지게 되므로 증여세도 커지게 됩니다. 증여이후에는 납부하는 분양대금을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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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기타 금액은 들어가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하셨다면 계약금 + 프리미엄(현재 있다면) 그 금액입니다. 중도금 1차분 납부 후라면 그 금액도 포함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50%를 같이 부담하셔야 증여의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50%씩 부담하셨다면 50%의 지분이 배우자 소유로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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