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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계좌이체시 추적 되나요?

1. 말 그대로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이 추적 되나요? 이체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루에 이체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계좌이체 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어디서 온 자금인지에 대하여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관련 질문 있는데 상세한 답변 주시는 분께 추가 리워드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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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께요. (1)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은 추적되질 않습니다. CTR/STR 제도를 통해서 금융이체내역이 크거나 비정상적인 이체가 진행될시에는 과세관청에 해당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전세금 반환 및 전세금 이체등을 통해서도 큰 금액이 이체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는 전세금등 정당한 사유로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이를 추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일정금액이상 이체되는 경우에 있어, 자금출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체받으신 자가 일정소득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시 해당 부족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받았다는 이유로서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 등기물건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신고대비해 과다하게 될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기 위함에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자금출처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어떤 사유에서의 이체 내역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의 경우, 모두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탈세혐의 혹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 추적을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개인계좌는 개인정보이기에,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탈세혐의가 있어서 세무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계좌를 볼 수는 없습니다. 3.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인 고액현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은행원이 FIU에 제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된 블로그 글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4526173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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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 그대로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이 추적 되나요? 이체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루에 이체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계좌이체 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어디서 온 자금인지에 대하여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fiu 를 통해서 시중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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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FIU를 통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될 것입니다. 국세청 담당자가 의심될 정황이 있는 경우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원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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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위처럼 3.5억 원의 이체는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그 금액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증여로 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섣불리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 조사, 사업장 조사,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세무조사, 소명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증여는 워낙 세금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위 금액을 차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생기지 않으려면 연 700만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시고 이를 차용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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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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