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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태양광포괄양도양수시 양도자는 개인사업자 양수자 법인사업자 입니다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인데 발행 요구시 양수자 대리납부 신고 납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포괄양도양수 계약 잔금 정산까지 했는데 관련경비정산(매출정산분ㆍ이자비용ㆍ공제료ㆍ관리비ㆍ수수료등) 이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요?? 미발행시 정산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 수정 못함)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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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장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내역은 양수도계약서를 수정하여 반영하시고 관련경비정산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연세무회계 신부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앙광사업을 법인에게 넘기시고 잔금까지 다 치르셨다면 계악서 수정은 불가하겠죠 상대방이 정산관련부분에 대해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받으실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같은 방법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31 359 8181로 전화주시거나 초연세무회계로 내방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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