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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1층 상가, 2,3층 주택) 2,3층 주택은 상생임대 조건을 채웠는데 1층은 상가 특성상 1년계약 위주라 채우지 못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1층은 주택이 아니라 상관없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가주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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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는 상생임대 개념이 없습니다. 2,3층 주택만 상생임대 조건을 채우셨다면 주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가는 원래 2년 보유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주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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