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입주권 양도소득세 질문있어요

2018년관처난 입주권 6천짜리물건을 지금살고있는1주택인상태로 2019년11월 피1억1천500만원에 입주권구입. 조정지역아니었고 지금도아님. 입주권이 내년1월입주예정. 기존주택 그대로 살고있으며. 지금 입주권 판매하기로함. 1월초잔금받기로하고 현재 가계약금받고 2일후 계약하기로함. 판매피4억500만원. 중간에22년 조합원 본계약으로 계약금 2천7백 자납했고 매수자에게 이계약금 잔금날 같이 받기로함. 1.이때 본계약계약금은 양도차익에서 빠지나요? 2.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게 있나요? 3.양도세 얼마나올까요? 4.절세방법?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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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계약금 2,700만원은 취득가액에 반영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2,700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국 상계가 되어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표준 매매계약서 양식을 따르면 될 것이며, 인적사항/물건지/매매금액/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프리미엄 4.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이므로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차익 4.5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68,366,000원 예상합니다. 양도차익 45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45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47,500,000 x세율 40% -누진공제 25,940,000 =양도소득세 153,060,000 +지방소득세 15,306,000 =합계 168,366,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때 본계약계약금은 양도차익에서 빠지나요? -->입주권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비용인정됩니다 2.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게 있나요? 3.양도세 얼마나올까요?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과세 될것입니다 4.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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