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취득세 감면 예외, 보증금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24년 8월 30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살고 있는 원룸 (월세) 계약 만료 기간이 25년 4월로, 현재 집은 내 놓은 상태인데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원룸으로 인해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기존 원룸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징 예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3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