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절세 컨설팅 필요합니다(연락주세요)

1. 현재 거주주택 임대 예정 : 보증금 1억에 임대료 350만원 * 20년 12월 구입 2. 다가구주택 임대 수익 : 보증금 6억, 임대료 120만원(현재 사업자 등록 안함) * 21년 8월 구입 3. 1~2 부동산 소유에 따른 각종 대출 이자 : 500만원/월 이상( 1번 거주주택에 사업자 담보 대출 11억 ) 4. 도소매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주택 사업자담보대출 이자공제 가능할까요? 올해 매출은 없어요ㅠ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주임사 등록을 하는게 이득인지 등 현재상황 컨설팅 받고 싶습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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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자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주택에 대해 사업자 담보대출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 없이 도소매업의 경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임대의 이자비용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기장계약 및 상담을 받으시고, 경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세금적으로 절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낫습니다. 보유세감면 및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상담클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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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주임사 등록을 하는게 이득인지 등 현재상황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연락주세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검토후 가능하다면 등록하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비과세 쓴것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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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거주주택이 있으신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위해서는 거주주택 외 장기임대주택이 기준시가 6억 이어야합니다. 다만 지금 보증금 합이 6억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는 6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질문자분의 미래 추가주택 취득/처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셔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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