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문의

저는 개업 변호사이고, 별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제 방은 따로 계약하지 않았고, 고객상담 용도로 회의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면작업 등 모든 업무는 집에서 재택근무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오피스텔 월세를 비용처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발생가능한 장애사항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서재 등 업무공간을 특정해서 그 부분은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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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개업변호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실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세무특성상 해당 비용이 항상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세부담이 대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꼐서도 비용부문에 대해서 민감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지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무사무실에서는 거주목적에 가깝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있거니와, 해당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여부(일반 또는 간이) 등 종합적인 부문에서 대게 거주용으로 판단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1)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명확히 하자면, 사업용으로 쓰는 서재등의 공간과 거주의 공간을 구분해서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별도의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신경우라면 100%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경비처리는 가능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세무사무실 직원이 아닌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의 설명은 종합소득세에서의 경비처리 부문이며, 부가세의 판단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가세의 공제여부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해준다고 한다면, 부가세는 공제처리 방향으로 진행될수 있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세공제받지 못한 부문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들이겠습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여 110이라고 가정할시 부가세 공제를 받는 다면, 부가세신고때 10은 환급 받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00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때 환급은 받지 못하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10이 됩니다. *즉 요약하면, 부가세때 공제환급 받지 못한 금액 전체가 소득세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오로지 공급가액의 10%부문으로서 절세가 일어나지만, 공제 환급받질 못하면 경비처리함으로서 소득세율 (6.6%~49.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부가세 공제환급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때 경비처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이유는 부가세보다 소득세에서의 절세효과가 더 크기때문입니다.) (2) 서재등 업무공간을 특정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서의 공간을 구분하여 해당 비율만큼 공제 및 경비처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실무상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100%를 진행하시고 추후 해명 및 세무조사시 해당 면적비율만큼 소명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매출로서 경비가 항시 부족합니다. (2) 해당 경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사용 또는 사업용에 있어서 주관적요소가 작용됩니다. (3) 주관적요소에서 사업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 및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갖춘다면 사업성을 인정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4) 다만, 부가세 공제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소를 강하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공제는 진행되질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100%로 공제받되 추후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시 해당 서재 비율등을 고려하여 세무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업종 특성상 매출이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경비처리가 사실상 가장 유의시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문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기보다는 변호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소통이 가능한 세무사사무실을 선정할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법에서 사업장 이외의 독립된 사업장을 따로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도로 필요한 장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비치하세요. 사진, 활용내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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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발생가능한 장애사항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업무관련인지 개인가사관련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세무서에서는 비용인정을 안해줍니다 2. 서재 등 업무공간을 특정해서 그 부분은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업무관련인지 개인가사관련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세무서에서는 비용인정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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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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