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질문(업종관련)

이번 7월1일에 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과 관련이 없을 경우 따로 업종코드를 새로 추가할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하는일은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업무 진행하고있습니다. 계산서는 매입은 서비스업,컨설팅업무에 필요한 것들 구매하려고 끊긴게 있고 매출은 이 일 같이하는 사업자 형에게 매출 계산서를 끊고(제가 받을 돈) 그 형이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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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7/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업종과 업태를 진행하셨습니다. (3) 7월 이후 현재 새로운 사업 (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 업무) 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내용은 위 (3)에서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시 청년창업감면 여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전에 "창업요건"이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창업"은 적어도 질문자님의 사업자이력상 앞전에 동일한 업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더나아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업종추가"입니다. 즉 기존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함으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추징된 사례가 최근 많이 확인됩니다. ** 차라리 새로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요건으로서 확실히 준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창업"의 배제사유 중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문떄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처음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부문을 하기 위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무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와 같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확대"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창업감면요건"에 부합되질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구분된다면, 이는 사업의 확대가 아닌 "창업요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사실로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상황에 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위 전자상거래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경영컨설팅업"을 내시는 것이 "창업감면"요건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창업감면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사실과 실질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서 세무리스크가 최소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된 업종에 대한 창업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영컨설팅업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내신 후 서비스/컨설팅업무를 진행하셔야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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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과 관련이 없을 경우 따로 업종코드를 새로 추가할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하는일은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업무 진행하고있습니다. ->업종만 처음에 전자상거래로 추가하고 실제로는 서비스업을 영위한것을 세무서에 입증하면 감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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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종에 대해 창업감면을 받기 원하신다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셔야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2099] 2021.0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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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세무조사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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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업종등록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하셨지만 실제 사업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시거나 업종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으니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감면 업종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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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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