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형제간 아파트 거래 잔금을 차용증 쓰고 빌린 것으로 해도 되나요?

형제간 아파트를 직전 실거래가(7.75억)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가 3억8천 들어있고 나머지 금액에서 2억 정도는 매수자가 내고 1.8억정도는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자금 조달계획서에 쓰고 그대로 실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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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차용증 부분은 그 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차용증 작성은 신경써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2.17억 미만의 차용액은 무이자로 진행하시는것이 절세관점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1.8억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 등"에 1.8억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상의 정보는 세무서에서도 파악되므로 추후 해당 차입금이 실제 상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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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는 실제 자금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2억정도를 매수하는 형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차용증을 통해 대여금임을 증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자금이 이동되어야하고 반환되서는 안됩니다. 또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을 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제대로 적고, 실제 그대로 이행한다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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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라는게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30% 또는 3억원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약 2억원 낮게 파셔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셔서 이자 납부하시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까지 신고 잘 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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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원금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자금 조달계획서에 쓰고 그대로 실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 시가의 30%정도 저가로 양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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