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했을때 증여 관련 문의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 원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꾸준히 원금을 상환 중입니다. 2년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가 직접 돌려받았습니다. 질문1. 원금을 갚고는 있지만,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어서 제 통장 내역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2.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환이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 무상이전한 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내역, 그리고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차용금액, 상환기간 등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차용증을 일단 작성하셨다고 말씀해주셨으므로 해당 차용증이 적법하다면 세법상 문제(증여 등)되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달 원금을 상환 중이시라면 채무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을 계좌이체로 하시어 증빙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차용에 대해 추적감시하고 있으니 원금상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흐름상 전세금이 본인이 착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환 및 이자지급을 금전소비대차에 명확히 작성하여 해당 날짜에 이자 및 원금을 이체하세요. 그래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원금을 갚고는 있지만,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어서 제 통장 내역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상속이 일어난다면 부모님 통장에서 보증금 준것이 세무서에서 적발되면 자녀가 증여세를 가산세 포함해서 내야할수 있습니다 질문2.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환이 있을까요? ->세금이 부과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현재 전세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갚고 있으며,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직접 입금한 금융기관 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2]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으나, 부모님이 차주로서 차용증을 작성한 전세금이 적정이자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차입금이 약 21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