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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주택은 2023. 9. 22. 신축주택으로, 현재 보유기간은 1년 2개월 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 후 난임의 사유로 질병 휴직 및 병원 진료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주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1년이 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옹진군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어떤걸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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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를 빕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동일한 광역시 안에서 구와 군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질병이 원인이므로 난임에 대한 진단서, 회사 휴직증명서, 병원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1년이 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옹진군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어떤걸 제출해야할까요? -->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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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조항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당뇨 혹은 치매 등과 관련하여서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제가 1년 이상 질병을 명목으로 비과세 진행했던 분은, 객관적으로 봐도 반드시 주거이전을 하여야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3. 실제 주거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다양한 실제 자료를 통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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