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청년창업감면 과거 소매중개업 현 에이블리 창업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부터 에이블리에서 중국사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주얼리) 그런데 과거 사업자를 낸 경험이 있어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과거 사업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을 한 사업자 사업의 종류는 :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모름) 도매 및 소매업 주방용품 (523332) 내년에 낼 사업자는 혜택을 받아보고 싶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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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사입 후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텐데요. 과거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기에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사업자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혀 없다면 창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이 같지 않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규소득2023-346,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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