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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중인 금액 증여 처리

결혼 전, 예비 시아버지에게 예비 남편은 2.1억을, 예비며느리(본인)는 1.2억을 각각 차용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내년 1월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부합산 차용금액이 3.3억이므로, 무이자 차용 상한금액인 2.15억을 초과합니다. '결혼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1.5억으로 증액' 정책을 통해, 예비남편이 3.3억중 1억원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0.5억 이미 증여) 현재 차용중인 금액이 다른 자산에 들어있어, 1억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변제 후 증여받고 대출상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바로 증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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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1.5억으로 증액' 정책을 통해, 예비남편이 3.3억중 1억원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0.5억 이미 증여) 현재 차용중인 금액이 다른 자산에 들어있어, 1억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변제 후 증여받고 대출상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바로 증여할수있나요?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증여는 혼인증여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한 금액은 각 개인별로 판단해야합니다.2.17억원의 해당 여부는 부부합산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혼인출산증여공제가 모든 증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증여,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 증여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글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31849963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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