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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저가양도시 공시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세무당국에서 감정평가를 할까 우려됩니다.

부모님 소유 (1가구 1주택) 신도시(1기)에 있는 단독주택지 내 상가주택 2, 3층은 다가구 주택, 1층 상가, 지하 대피소/보일러실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 상가분 토지 + 상가)은 12억원 미만 9억원에 저가매수 계획 (보증금 등 제외 약 5억원 실제로 드릴 예정) 1.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거래 가능 여부 2. 세무서에서 유사한 매매가격 적용주장여부 (주택단지내 주택이라 근처에 유사대지, 건평 매매사례 있음, 21~23억) 3. 상가주택이라 상가로 보고 세무당국 감정평가 실시 가능성 글자수 제한으로 간단한 표현 이해바람.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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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대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추징할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이미 감정평가를 통한 추징이 계속 있어왔으나 주택은 실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서서히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3.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감정평가를 세무당국에서 잘못하는 경우 당연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2억으로 거래 가능여부는 3번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으나, 우선 감정평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유사매매 사례가액의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가 5% 미만으로 차이나는 유사한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를 보고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3.꼬마빌딩의 경우 현재 과세당국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고있는 과세물건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감정평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세당국(세무서)에서 감정하는 경우 시가보다 높게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미리 감정평가 법인과 이미 제휴하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감정가액을 낮게 받는것이 이득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최준위 세무사를 검색하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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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시가평가가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볼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직권감정을 할 지 말지를 판단해야합니다. 2. 과세관청에서도 직접 예산을 써가면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평가를 함으로써 추징하는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실익이 있는 지 등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가능성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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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감정가를 받지 않고 공시가격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 산정 후, 과소신고가산세(저가양도자)와 증여세(저가 취득자)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격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하려면 1) 동일단지 내, 2) 면적 5% 이내 차이, 3) 공시가격 5% 이내 차이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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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거래 가능 여부 -->안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2. 세무서에서 유사한 매매가격 적용주장여부 (주택단지내 주택이라 근처에 유사대지, 건평 매매사례 있음, 21~23억) -->그럴게 할것입니다 아니면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상가주택이라 상가로 보고 세무당국 감정평가 실시 가능성 글자수 제한으로 간단한 표현 이해바람. ->네 이번에 보도자료에 따른면 세무서에서 자체감정평가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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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문의를 주시면서도 어느 정도 답변을 예상하고 문의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주신 분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공시가격으로 양도하신다면 추후 세금 추징 등의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매매사례가액과 세법상 적용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시에는 소재지 주소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 내용 전달 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선유 _ 상담 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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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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